태극무늬 ‘히딩크넥타이’ 저작권 인정안돼

  • 입력 2004년 2월 22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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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朴洪佑 부장판사)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누브티스’가 고안한 태극 및 팔괘 문양의 이른바 ‘히딩크 넥타이’를 무단 제작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관광공사 과장 장모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히딩크 넥타이가 응용 미술작품에 해당되긴 하지만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이던 장씨는 2002년 6월 선물용으로 해외지사에 보내기 위해 거스 히딩크 전 월드컵축구팀 감독이 맨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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