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03 18:462004년 2월 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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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등이 기자실을 폐쇄키로 공모하고 기자실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기자들을 내보낸 뒤 출입문을 봉인한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 울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2002년 8월 12일 기자실 폐쇄투쟁 다짐대회를 개최한 뒤 시청 기자실로 몰려가 업무 중인 기자들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폐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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