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강제 폐쇄 업무방해에 해당”…대법원 판결

  • 입력 2004년 2월 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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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3일 울산시청 기자실을 강제로 폐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등이 기자실을 폐쇄키로 공모하고 기자실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기자들을 내보낸 뒤 출입문을 봉인한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 울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2002년 8월 12일 기자실 폐쇄투쟁 다짐대회를 개최한 뒤 시청 기자실로 몰려가 업무 중인 기자들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폐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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