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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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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영장전담 고규정 판사는 3일 오후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심사한 끝에 “김 회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상공회의소 기금횡령 부분도 전액 변제한 만큼 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고 판사는 “김 회장이 자신의 회사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부산지검 특수부는 김 회장에 대해 상공회의소 기금 14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국제종합토건 등 회사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바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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