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씨 사전영장 또 기각

  • 입력 2004년 2월 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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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金性哲)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또다시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영장전담 고규정 판사는 3일 오후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심사한 끝에 “김 회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상공회의소 기금횡령 부분도 전액 변제한 만큼 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고 판사는 “김 회장이 자신의 회사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부산지검 특수부는 김 회장에 대해 상공회의소 기금 14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국제종합토건 등 회사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바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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