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집행유예

  • 입력 2004년 1월 15일 18시 41분


가정폭력을 참다못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남태·金南泰 부장판사)는 15일 10여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씨(46)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노씨 가정이 폭력으로 얼룩지기 시작한 것은 10여년 전. 남편 최모씨(52)는 술만 마시면 아내와 두 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흉기를 들고 가족의 생명을 위협한 적도 있었다. 가족의 신고로 최씨는 2년여 전 가족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최씨가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부엌에 있던 흉기 2개를 들고 가족을 위협하자 큰딸(24)이 아버지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렸고 노씨는 남편이 떨어뜨린 흉기를 주워 남편의 가슴을 찔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잦은 폭행으로 온 가족이 상처와 고통을 입어온 데다가 (최씨의 사망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임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진 신고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씨가 남편을 수차례 반복해서 찌른 점은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행동이어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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