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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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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본사가 이번에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쌍방이 항소 취하에 합의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본보는 2000년 11월 1일자 A1면 ‘정현준 사설펀드 가입자, 與 실세 등 정계 10명 확인’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이 민주당 실세인 K의원과 또 다른 K의원, 원외의 K씨 등이 이 펀드 가입자에 포함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씨측은 보도된 익명의 K, K, K가 사실상 자신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냈었다.
검찰은 이 기사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지금까지 공식 확인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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