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롱뇽 소송' 12월 15일 현장검증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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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과 금정산 관통을 반대하며 환경단체 등이 한국고속철도를 상대로 제기한 경부고속철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일명 도롱뇽 소송) 2차 재판이 28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민사합의부(부장판사 윤인태·尹寅台)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천성산 구간에 대한 현장검증을 다음달 15일 오전 10시부터 경남 양산시 내원사 입구에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을 직접 걸어가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한국고속철도공단측 변호인이 “도롱뇽이 원고 자격이 있느냐”며 적격여부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고속철도 공사로 도롱뇽이 실제 죽고 환경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현장검증을 해보자”고 제의, 양측이 모두 수용해 현장검증이 이뤄지게 됐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함께 지율(知律·내원사) 스님 등 환경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도롱뇽과 친구들’과 한국고속철도공단 관계자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총 소요시간은 8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3차 재판은 현장검증이 끝난 뒤인 다음달 26일 오전 11시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지율 스님은 울산지법 정문에서 ‘도롱뇽을 살려주세요’라는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사진)를 벌이기도 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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