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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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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은 높아지겠지만 건축비는 평균 1%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m² 이상’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m²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이런 조건이 적용되더라도 축사나 창고, 온실 등은 제외된다.
건교부는 또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교부 장관이 내진 구조기준 및 표준상세도 등을 마련해 보급함으로써 건물의 내진 안전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골조공사 비용이 3∼5% 정도 추가돼 전체 건축물 공사비의 1%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연면적 3000m² 이상 건축물에 분양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분양절차를 대폭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강화 방안 | |
| 현행 | 개선방안 |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m²(3025평) 이상 건축물 ·지진구역에 짓는 연면적 1000m²(302.5평) 이상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병원, 방송국, 발전소, 공공기관 청사 등 ·연면적 5000m²(1525.5평)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영업시설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m² 이상 모든 건축물 (축사 창고 식물 관련시설은 제외) ·3층 미만 건축물의 내진구조 기준 및 표준상세도 마련, 보급 |
| 자료:건설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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