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0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지 않고 각 가정이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ater.seoul.go.kr)에 등록한 뒤 정해진 검침일에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고 사용량을 기록하면 수도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는 검침 원가분석과 시민 참여율 등을 고려해 감면비율을 곧 결정할 계획.
심의회는 또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건축물을 지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도 5년간 50% 경감해 주는 시세감면조례 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매매용이나 수출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이나 수출하지 않으면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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