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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4일 0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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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병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해 재판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실장은 1999년 3월∼2000년 1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자택 등에서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과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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