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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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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정대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소형 아파트 주민들에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는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아파트 103동을 25층 부분은 12층으로, 18층 부분은 9층으로 낮춰 시공하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건축 관련 법규는 일조권 침해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벗어난 피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체 3개동 417가구로 신축 중인 D아파트는 이미 분양을 끝내고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03동을 절반으로 낮출 경우 33평형 40가구와 46평형 52가구 등 모두 92가구를 짓지 못하게 된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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