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1월 3일 18시 2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李昌世 부장검사)는 3일 첨단 특허기술인 LED 기술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사 기술고문 K씨(67·일본인)와 상무 이모씨(4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반도체의 부사장 겸 기술고문으로 LED 기술 개발 최고책임자였던 K씨는 2월 이씨의 전직 제안을 받고 백색 LED 제조공법에 대한 기술 자료를 S사 연구개발팀에 넘겨준 혐의다.
K씨는 S사에 기술 자료를 넘긴 뒤 3월 연봉 8000만원, 주택제공 등의 조건으로 S사의 기술고문으로 영입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S반도체에서 S사로 옮기면서 S반도체의 LED 조립생산 현황, 사업계획서, LED 관련 기술 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총 2000억원 규모의 국내 LED 시장에서 90% 이상을 생산하던 S반도체는 2000년 백색 LED에 대한 독자적인 제조공법 개발로 1200억원 상당의 연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 기술 유출로 앞으로 경쟁업체가 관련 제품에 대한 본격 생산에 나설 경우 1100억원 정도 매출 감소 피해가 우려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