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원지동 화장장 法문제 일단락

  • 입력 2003년 10월 1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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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원지동 주민들이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추모공원 건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2년여간 표류하던 화장로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劉南碩 부장판사)는 17일 서초구민 2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날 서초구민 182명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원지동 추모공원 예정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결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구와 사망률 등을 고려할 때 추모공원의 규모가 무리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교통이나 환경 문제도 시가 마련한 방안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화장로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법적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및 화장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건교부에 추모공원 부지의 도시계획용도를 묘지공원에서 의료시설로 바꿔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건교부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중앙의료원 설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건교부 김병수 도시관리과장은 “정부 주무 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라며 “병원을 짓겠다고 풀어달라고 했으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의 박완기 서울시민사업국장도 “법원에서도 추모공원 건립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는데 굳이 시가 지금의 국립의료원을 이전해 중앙의료원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립했던 시와 서초구, 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중앙의료원 설립에 어렵게 합의했기 때문에 정부가 시의 요청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 방태원 노인복지과장은 “법적 문제가 종결되고 시와 주민이 합의했으니 이제 정부가 도와줄 차례”라며 “추모공원이건 중앙의료원이건 중요한 점은 화장로를 설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추모공원 건립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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