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학부모에게 학교 발전기금 못걷는다"

  • 입력 2003년 10월 17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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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등학교는 학교기본시설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의 구입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없게 됐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발전기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학교 측은 발전기금의 모금 및 사용의 투성명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관할교육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모금이나 운영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또 학부모로부터 불법모금이나 사용에 대한 민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해당학교는 이미 조성한 기금을 반환해야 하며 일정 기간 기금을 조성할 수 없게 된다.

부방위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 1만345개중 61.5%(6404개)가 1327억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했고, 기금 중 64%(831억원)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학교기본시설 명목이었다"며 "그러나 자발적 기탁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부방위가 지난 8월 광역자치단체 지역의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의 18.5%가 학교발전기금 또는 불법찬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을 낸 학부모의 46.1%는 '(안낼 경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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