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무원 ‘봐주기 판결’ 없앤다

  • 입력 2003년 10월 1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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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주가조작 사범의 경우 벌금이 강화될 뿐 아니라 시세조종 등의 전과가 있으면 가중 처벌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양형기준을 마련해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1999년부터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으나 법원마다 선고 형량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 기준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청탁 없이 단순히 돈만 받았더라도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부패사범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뇌물사건에 대한 재판부별 형량 편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처벌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주가조작 사범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의 50%를 부과하던 벌금을 이익금 전체로 높이고, 증권회사 임직원 등 지위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의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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