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인터넷 대란 不通시간만큼 배상”

  • 입력 2003년 10월 13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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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 인터넷망이 마비된 ‘1·25 인터넷 대란’의 일부 책임을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업체가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는 13일 녹색소비자연대가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을 상대로 신청한 1·25 인터넷 대란 손해배상 요청에 대해 “KT 등은 인터넷이 마비된 시간만큼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통신위의 결정에 따라 KT 등은 전기통신법 제40조에 의해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급을 결정할 경우 23명에 대해 업체별로 인터넷이 마비된 시간(3시간44분∼5시간5분)만큼의 이용료 각 100∼300원을, 손해배상을 요청하지 않은 일반 가입자 1000여만명에 대해서도 인터넷이나 전화 신청을 받아 같은 금액의 손해액을 월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모두 2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불복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은 이날 “업체들끼리 논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결국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이날 통신위의 결정은 5월 참여연대가 정부와 초고속인터넷업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참여연대는 인터넷 이용자 1516명, PC방 업주 70여명,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를 대신해 1억96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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