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어디까지]“崔씨 청탁받아” 진술확보

  • 입력 2003년 10월 10일 18시 45분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수사 상황=수사팀은 최씨가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후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에게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의 대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씨와 손 회장 사이에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이모씨(66)가 개입해 SK비자금을 전달하고 돈세탁을 주도한 정황까지 포착, 구체적인 비자금 전달 경위를 캐고 있는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또 최씨가 청탁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비자금 전달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그러나 최씨가 검찰에 출두한 뒤 “SK돈은 내가 받지 않았다”거나 “돈은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 수사팀은 혐의 입증 방법 및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최씨가 대가성 등을 전면 부인하면 검찰은 돈의 성격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 범위를 최씨가 보좌한 노 대통령에게까지 넓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 수사팀의 고민이다.

검찰은 올해 4월 말 ‘나라종금 로비의혹 재수사’ 당시 노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안희정씨를 조사할 때 이와 비슷한 혼란을 겪었다. 안씨는 당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때문에 ‘이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노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안씨는 나의 동지”라고 말해 오해를 받기도 했다.

실제 수사팀은 최씨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외부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초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최씨가 다른 기업에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과 개인 비리를 조사하면서 최씨 관련 계좌를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물론 최씨를 꼼짝 못하게 얽어매기 위한 수단이다.

검찰이 최씨를 형사 처벌하더라도 받은 돈의 사용처와 노 대통령이 최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느냐는 점은 수사 외적인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노 대통령이 최씨의 금품수수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발언한 점에서 검찰이 의외의 수사 성과를 거뒀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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