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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14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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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시내버스 급정차나 추돌사고 등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승객의 부주의 책임을 10∼20% 인정해온 것과 달리, 사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승객 과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한 상태에서 승차한 승객이 요금을 내는 동안 충격에 대비해 기둥을 잡는 주의를 기울일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구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연합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2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뒤 요금을 내던 중 미군 군용트럭이 버스를 추돌하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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