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03년 9월 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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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와 구성원간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규정이 삭제됐다. 또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분가 등에 관한 규정도 없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호주’와 ‘가족’의 개념이 민법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를 할 때 부모의 협의에 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이혼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 성 대신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현행 가족단위 신분등록제를 대신할 방안으로 논의된 ‘개인별 신분등록제’ 방안은 대법원이 관장하는 호적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통과될 경우 2006년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유림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국회 심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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