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9월 3일 18시 4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조례안에서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수정된 조례안에서는 93년 1월 1일 이후는 40년 이상, 82년 12월 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기준이 되는 준공연도를 3년씩 늦췄다.
또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허용 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던 80년 1월 1일∼89년 12월 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도 기준연도를 83년 1월 1일∼92년 12월 31일 사이로 3년 완화했다.
일례로 82년 준공된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의 경우 기존 조례안에 따르면 2008년에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당장 혜택을 받게 된다.
4층 이하 연립주택의 경우 90년 이후 준공된 경우는 30년, 79년 이전은 20년 이상, 80∼89년은 건축연도 1년 경과 때마다 허용 연한을 1년씩 늘리려던 것도 기준연도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3년씩 늦춰졌다. 시의회 명영호(明英鎬) 도시관리위원장은 “갑자기 연한을 너무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조례제정연도인 올해 1월 1일에서 20년 전인 8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 거주 세입자총 가구수의 40% 이상 중 가구 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하도록 한 규정도 건립 가구수의 15% 이상, 거주 세입자수의 30% 이상으로 수정됐다.
| 아파트 재건축 연한 수정안 | ||
| 재건축허용연한 | 준공연도 | |
| 당초 조례안 | 수정 조례안 | |
| 40년 | 90년 1월 1일 이후 | 93년 1월 1일 이후 |
| 22년에 1년 경과마다 +2년 | 80년 1월 1일∼89년 12월 31일 | 83년 1월1일∼92년 12월 31일 |
| 20년 | 79년 12월31일 이전 | 82년 12월 31일 이전 |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