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감사원이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인천 중-동-옹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영종도에 임대기간 5년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에서 택지를 공급받았다.
조건은 ‘택지비용은 준공 후 7년 또는 8년 후에 무이자로 일시에 납부한다’는 것이었다.
주공은 인천공항 종사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며 무이자로 공급받은 운서동 일대 땅에 1358가구를 지어 임대했다. 입주는 지난해 말 완료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공은 택지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에게서 8월 말까지 5억870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것.
서 의원은 “감사원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주공은 5년 임대기간 동안 가구당 100만∼150만원씩 모두 16억400여만원의 임대료를 부당 징수했을 것”이라며 “주공은 빠른 시일 안에 부당하게 징수한 임대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은 부당하게 부과된 임대료를 환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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