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住公, 영종도 임대주택 임대료 5억여원 부당징수

  • 입력 2003년 8월 28일 20시 50분


코멘트
대한주택공사가 인천 중구 영종도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임대하면서 입주민들에게서 수억원의 임대료를 부당하게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이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인천 중-동-옹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영종도에 임대기간 5년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에서 택지를 공급받았다.

조건은 ‘택지비용은 준공 후 7년 또는 8년 후에 무이자로 일시에 납부한다’는 것이었다.

주공은 인천공항 종사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며 무이자로 공급받은 운서동 일대 땅에 1358가구를 지어 임대했다. 입주는 지난해 말 완료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공은 택지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에게서 8월 말까지 5억870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것.

서 의원은 “감사원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주공은 5년 임대기간 동안 가구당 100만∼150만원씩 모두 16억400여만원의 임대료를 부당 징수했을 것”이라며 “주공은 빠른 시일 안에 부당하게 징수한 임대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은 부당하게 부과된 임대료를 환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