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8-26 01:172003년 8월 26일 0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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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주 의원이 범행을 부인해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입찰이 유찰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01년 7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5차 입찰에 자신이 대주주인 사조산업 계열사인 K유통을 통해 참여, W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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