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원 집행유예 2년

  • 입력 2003년 8월 26일 0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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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8단독 박종택(朴鍾澤) 판사는 25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사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주 의원이 범행을 부인해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입찰이 유찰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01년 7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5차 입찰에 자신이 대주주인 사조산업 계열사인 K유통을 통해 참여, W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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