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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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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대법관 임용 문호 확대 △대법관 임용과정의 투명한 운영 △법조 경력이 충분한 인사로 하급심 법원 구성 등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평우(金平祐) 변호사는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 주제 발표에서 “법원과 검찰의 인사개혁을 통해서만 사법개혁이 이뤄진다”며 “인사개혁은 경력 있는 재야 법조인을 대거 수용하는 인사수혈로만 가능하며 특히 대법원의 인사개혁은 진정한 사법개혁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의 사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법관 인사제도, 국민의 사법참여 등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이날 제34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권인숙양 성고문 재정신청 사건’ 등 80년대 주요 공안사건 변론을 맡으며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유현석(柳鉉錫·76) 변호사를 선정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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