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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0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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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모 사찰 주지 K씨(47·여)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국구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시켜 주겠다”고 속여 대선 후보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6억원을 받는 등 2000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종 사업 명목으로 모두 8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16대 대선에서 불교종단연합회 총재, 세계불교 법왕청 제2대 세계 법왕 등을 경력으로 내세우면서 출마해 5만1104표(0.21%)를 얻어 6명의 후보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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