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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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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김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김 검사 개인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되는 것은 물론 검찰 전체의 직업윤리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검찰 조직 전체가 한동안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검찰은 김 검사가 이씨와 사업상 불화를 겪고 있던 J볼링장 업주 홍모씨(43)와 부인 장모씨(29)에게 촬영 방법을 직접 지시한 것은 물론 어느 언론사에 어떤 방식으로 제보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추유엽(秋有燁) 차장검사는 “김 검사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검사가 자신의 정보원으로 활용한 박모씨(47·여)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박씨가 위증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사건을 김 검사가 맡았는데, 김 검사가 6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직후 박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만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
추 차장검사는 김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의도적으로 뒷조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양씨의 6월 28일 행적 등을 휴대전화로 알려준 박씨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와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씨는 김 검사가 몰래카메라에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검사는 이를 부인해 대질신문을 벌이던 중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돈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가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전 과정을 기획하고 사건 당사자에게서 뇌물까지 받았다는 ‘충격적’인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그에 대한 엄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해졌다.
김 검사는 이씨의 각종 비위 사실을 포착했지만 뚜렷한 물증이 없어 고심하다 양 전 실장과 이씨의 술자리 정보를 전해 듣고 몰래카메라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김 검사의 ‘검찰 내 이씨 비호 세력’ 주장에 대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김 검사는 스스로 외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대응책으로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것.
그러나 이후에도 이씨에 대한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이를 언론에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검사의 ‘검찰 내 비호 의혹’ 폭로도 몰래카메라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검사의 치명적인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그가 주장했던 ‘검찰 내 비호 의혹’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됐으며 대검 특별감찰팀의 감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성수(柳聖秀) 대검 감찰부장이 “김 검사 관련 부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청주지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찰 발표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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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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