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압수수색 물증 못찾아

  • 입력 2003년 8월 1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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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모씨(50)의 주변인물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1일 오후 9시경 이모씨의 친척인 남모씨와 전 영업사장 황모씨의 집과 사무실에 1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비디오테이프, 탁상용 일기장, 컴퓨터 디스켓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일 오전 양 전 실장과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민주당 관계자 김모씨(58)를 재소환해 양 전 실장 일행의 6월 28일 일정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됐는지와 비디오 촬영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나이트클럽 지분을 갖고 있는 홍모씨(50)를 불러 사건 당일 행적과 ‘몰래 카메라’ 관련 여부를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추유엽(秋有燁)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심하던 곳들을 압수수색했지만 ‘몰래 카메라’ 촬영과 연관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 차장검사는 또 이씨와 청주지검 부장검사간의 유착설에 대해 “검사장이 부장검사들을 모두 불러 이씨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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