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규제 강화

  • 입력 2003년 8월 7일 18시 38분


방사선 피폭 선량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7일 과학기술부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인체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반인의 방사선량 한도를 연간 5mSv(밀리시보트)에서 1mSv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의료기관 작업종사자의 경우에도 선량 한도를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200mSv에서 100mSv로 강화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보통 일반인이 X선 사진을 한번 찍을 때 받는 방사선량은 0.2∼0.3mSv이다”며 “그러나 방사선 피폭 선량 한도에는 자연방사선과 원자력설비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만 해당되지 의료 목적의 피폭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7일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일반인에 대한 피폭선량에 X선 촬영에 의한 피폭도 포함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8일 입장을 바꿔 "X선 촬영은 과기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일반인의 피폭선량에서 X선 촬영은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신동호 동아사이언스기자 do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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