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찰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폭행하거나 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신모(32·조직부장) 권모씨(40·한보 분회장) 등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도로를 완전 점거해 통행을 마비시키는 등의 불법 시위를 일삼아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당진지부 조합원 300여명은 지난달 21일부터 한보철강 앞 일부 도로를 점거한 채 △조합 활동 보장 △조합원 불이익 배제 △화물차 고정 배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당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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