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물연대 14명 형사처벌"

  • 입력 2003년 8월 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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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5일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앞에서 6차로 도로를 완전 점거한 채 불법시위를 벌여 연행 조사 중인 전국화물운송연대 충청지부 북부지회 소속 조합원 88명 가운데 14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폭행하거나 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신모(32·조직부장) 권모씨(40·한보 분회장) 등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도로를 완전 점거해 통행을 마비시키는 등의 불법 시위를 일삼아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당진지부 조합원 300여명은 지난달 21일부터 한보철강 앞 일부 도로를 점거한 채 △조합 활동 보장 △조합원 불이익 배제 △화물차 고정 배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당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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