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승용차 요일제 참여땐 10부제 제외

  • 입력 2003년 8월 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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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10부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자율요일제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자율요일제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청 구청 등 관공서를 찾거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10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월∼금요일 중 하루를 골라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10부제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자동차 이용을 이중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시는 시청 구청 산하기관 및 공영주차장에서 자율요일제 차량의 10부제 예외를 바로 시행하는 한편 정부중앙청사 등 정부기관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도록 이날 행정자치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민영주차장과 백화점, 병원 등 일반 건물의 부설주차장도 자율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해서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자율요일제 차량을 신청한 시민에게 6일부터 지하철 정액권(5000원권)을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1일 현재 자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은 9만7143대로 전체의 35.1%가 월요일에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신청했다. 다음은 수(18.8%) 화(18%) 금(16.1%) 목요일(12%) 순이다.

구별 자율요일제 신청자는 서대문(8871대) 동대문(5937대) 송파(5103대) 등이 많은 편이고 중(138대) 구로(324대) 강북(531대)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강남(1324대)과 서초(1225대)도 적은 편이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www.seoul.go.kr), 시청과 구청의 민원창구,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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