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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15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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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용단지 선정 기준은 ‘지역안배’와 ‘생산·연구·기업지원 시설의 집적화’.
대전시는 지난 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했을때 현재 조성중인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내에 일부를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8월말까지 산업자원부에 유치 희망서를 제출하고 다른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유치 실패원인으로 지적됐던 전용단지 부지 확보를 위해 대덕테크노밸리내에 10만평의 단지 조성에 들어가 우선 올해 안에 5만평의 부지 조성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충남도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외국기업 대표들이 당진, 아산 등 충남 서북부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입주를 원하는 외국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투자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충남도 국제통상과 이정훈 팀장은 “서북부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조성되면 400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3만명의 건설인력이 소요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지정되면 국가가 공장부지 등 토지매입비의 80% 가량을 지원해주고 입주 외국인 기업은 공장부지 임대료 감면 및 면제, 조세감면,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충남 천안, 광주 평동 등 6곳이 지정돼 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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