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실시간대 인터넷중계 스트리밍방식도 저작권 침해"

  • 입력 2003년 7월 15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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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녹화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한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업계는 인터넷방송은 TV방송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5부(박홍우·朴洪佑 부장판사)는 15일 뮤지컬 공연 내용을 녹화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40·회사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1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스트리밍’이란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큰 용량의 영상과 음성을 보낼 수 있는 기술로 TV방송처럼 영화 혹은 공연을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전송 방식이 복잡해 별도의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개인 PC로 다운로드할 수는 없다. 최근 저작권 침해논란을 빚은 온라인 음악업체 ‘벅스뮤직’(회원수 1400만명)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뮤지컬 등을 인터넷에 방영해 일반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를 다시 볼 수 있게 한 것은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트리밍 기술의 저작권 침해 여부 논란은 이를 이용하고 있는 벅스뮤직에 대한 음반업체들의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반면, 이 회사 대표의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는 등 법원의 방침이 일관되지 않아 계속되고 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스트리밍 방식 ▼

음악 또는 비디오 파일을 하나의 형태가 아닌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 물 흐르듯이 연이어 보내 실시간 전송해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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