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편법수사 비판 정당”박영관검사, 언론상대訴 패소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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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26부(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는 11일 박영관(朴榮琯)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 검사 11명이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을 검찰이 금감원에 요청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검찰이 증거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금감원에 범죄혐의자의 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법률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편법으로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규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만큼 언론기관의 의견표명 및 비판은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2001년 9월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서울지검 특수1부가 영장주의에 반해 금감원에 업무협조를 의뢰, 영장 없이 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해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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