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노동계위원 전원 사퇴

  • 입력 2003년 6월 2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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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 전원과 일부 공익위원들의 사퇴로 파행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6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출신 노동계 위원 9명이 집단 사퇴를 선언하고 공익위원 2명도 이에 동조해 사퇴하는 바람에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노총 노진귀(盧進貴)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이재웅(李載雄) 사무총장 등은 “현행 수준보다 7∼15% 인상하는 선에서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안은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킬 수밖에 없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이에 따라 재계 위원 9명과 남은 공익위원 7명만으로 27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월 51만4150원)보다 20.9% 오른 62만1500원, 재계는 8.4% 오른 55만7090원의 수정안을 제시해놓은 상태다.최저임금은 정원사 가정부 선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인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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