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 교사신분 부여 논란…"정규직 전환이 더 시급"

  • 입력 2003년 6월 18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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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와 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직인 초중고교의 영양사를 2006년 3월부터 영양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학교 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영양사를 국가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위상을 높여줄 필요가 있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20일 국회교육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영양교사제를 도입한 나라가 없는 데다 법정교원 정원마저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양사에게 교사자격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 급식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는 7196명이며 이중 정규직인 3933명을 영양교사로 전환할 경우 연간 311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소요되고 일선 초중고교에 교사가 모자라는 현실에서 불필요하게 공무원만 늘릴 우려가 있다는 것.

교육부 내에서도 “영양교사가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아닌데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학생 영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사의 신분 승격보다 비정규직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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