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확성기 소음때문에 못살겠다"

  • 입력 2003년 6월 4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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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소음 때문에 상대방의 전화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노조(위원장 우진수)가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2일부터 울산시청 옆 인도 위에 천막을 치고 고성능 확성기로 노동가를 부르면서 집회를 계속하자 인근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에서의 확성기 소음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인도 위에 천막을 설치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시와 경찰이 단속을 미루고 있어 시민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시는 시청주변이 단골 집회장소가 되자 최근 “집회 시위시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크다”며 국무총리실에 규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집회 시위시 확성기 소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는 가능하지만 일반 소음처럼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보내와 법적 단속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노조는 또 울산남부경찰서에 제출한 집회신고(집회기간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에서 천막설치 부분은 제외했으나 2일 오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인도위에 전격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천막을 강제철거키로 했다가 노동계와의 마찰을 우려해 방침을 바꾼뒤 “시청에서 고발하면 수사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시청도 “인도위의 천막 철거와 단속은 구청 업무”라며 구청측에 책임을 떠넘겼으며, 남구청은 “시청 산하 노조가 시청 바로 옆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시가 단속해야 한다”고 미루고 있다.

노조측은 “시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며 “가능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회관 노조는 시가 지난 1월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전공자가 함께 있는 여자 단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한국무용인 ‘살풀이’로 오디션을 실시하자 “비예술적인 평가”라며 오디션을 거부했으며 회관측은 전체 단원 48명(노조원 22명) 가운데 지금까지 오디션 거부자 5명을 해촉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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