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결의 실패…공무원노조 입법 정부에 힘실려

  • 입력 2003년 5월 2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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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강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노조 입법안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전공노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정부의 방해로 투표율이 크게 떨어졌다며 26일 열릴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8개 지부에서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정부의 방해로 투표율이 46%와 35%에 그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에 따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간부들의 경찰 출두를 거부하고 26일의 중앙위원회에서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전공노의 이 같은 강경 방침 천명과는 달리 전공노의 대정부 투쟁의 강도는 크게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의 주장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투표를 저지했더라도 투표율이 지난해 연가파업 당시 투표율 81%에 크게 못 미치는 64%에 머문 것은 현재 전공노 지도부의 방침이 노조원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공노 지도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투표 인정여부를 중앙위원회로 넘긴 것도 이 같은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쟁의행위 투표 부결과는 관계없이 전공노 지도부 등 투표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며 전공노를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노조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도 전공노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법안은 앞으로 정부의 구상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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