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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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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영훈(金暎勳)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0년 4월 진씨와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구속)을 만났으며 헤어질 때 정씨로부터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으며 분위기로 봐서 진씨가 준 돈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MCI코리아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 선처 등의 명목으로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1월 서울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경기 안양 D금고 실소유주인 김영준씨(43·구속)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월 중순 수원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됐으며 두 사건이 병합돼 이날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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