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에 숙박비까지 공무원 접대골프 요구

  • 입력 2003년 5월 14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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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산하단체에 골프 주선과 함께 항공료 숙박비 등 부대비용까지 부담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포착돼 사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정당국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접대성 골프’만큼은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공무원의 골프와 관련해 “공직자의 자비(自費)골프는 괜찮지만 접대 골프를 해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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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골프접대' 조사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 “최근 일부 경제부처에서 3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산하단체에 골프를 주선해 달라고 한 뒤 부대비용까지 요구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사정당국은 또 이와 비슷한 형태의 골프모임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제보를 받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의 골프 접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앞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잘못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사정당국은 ‘골프 사정’ 결과 비리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부처 내 감사관실에 통보해 시정하거나 자체 징계토록 하고 비리 정도가 심하면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19일부터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이 있는 사람과 골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의 골프 접대나 향응은 일절 받을 수 없다. 또 편법으로 골프 접대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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