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별금-떡값 등 전면 금지

  • 입력 2003년 5월 12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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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검사가 변호사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는 전별금이나 휴가비, 명절 떡값 등이 일절 금지되고 골프나 술, 고급식사 등 5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검찰청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지청에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행동강령은 19일부터 시행되며 검사를 제외한 일반직 직원도 똑같이 적용된다.

검찰이 이번에 금지한 전별금이나 휴가비, 명절 떡값 등은 그동안 수사 무마 등 청탁이 없는 ‘순수 촌지’일 경우 대부분 관행으로 수수해 왔다는 점에서 법조계 내부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 내부의 관행적인 전별금, 휴가비, 명절 떡값은 적게는 20만∼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30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영전이나 승진 등 검사 전보시 동료 검사나 선후배 검사들이 주는 전별금도 전면 금지하고 경조사비도 5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다만 공식 행사에서 주최측이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각급 검찰청의 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은 허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행동강령이 확실히 실시될 수 있도록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임명하는 등 전국 61개 검찰청과 지청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감시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행동강령을 어길 경우 정직, 감봉, 근신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올 8월에 실시되는 인사 때부터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보직 변경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검사들이 행동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조사비 제한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깨끗한 검찰’을 향한 강력한 의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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