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사, 전현직 제주지사 선거법위반訴 회피신청

  • 입력 2003년 5월 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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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전 현직 제주도지사의 선거법위반사건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종문·朴鍾文 부장판사)가 9일 재판 회피신청을 지법에 제출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 현직 제주지사와 그들은 따르는 일부 도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선고가 되더라도 또 다른 오해를 사고 재판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위해 재판 회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은 이흥복(李興福) 제주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형사재판부를 따로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가 스스로 재판 회피신청을 내고 지방법원장이 1심 재판을 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사건당사자와 이해관계 및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 회피신청을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재판부가 바뀌면서 12일로 예정된 8차 공판은 내달 2일로 연기됐으며 재판 선고는 내달 중순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모두 6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구범(愼久範) 전 제주지사는 사전선거운동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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