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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1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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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아파트 분양가의 편법 인상과 관련해 건설업체를 세무조사 의뢰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분양 중인 투기과열지구인 노은 2지구에서 아파트 642가구를 분양중인 호반건설은 43평형의 경우 평당 553만원, 53평형 556만원, 63평형 559만원에 분양한다고 발표하고 25일 견본주택을 공개했다.
그러나 호반건설 측은 외견상 이 같은 분양 가격과는 달리 다른 아파트의 경우 통상 설치품목에 포함됐던 김치냉장고, 가스오븐레인지, 바디샤워기, 주방 TV폰 등을 모두 선택사양(옵션)으로 포함시켜 사실상의 분양 가격이 600만원대를 넘었다.
호반건설은 당초 이 같은 과다한 선택사양을 밝히지 않은 채 유성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는 바람에 대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호반건설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대전시는 “분양 가격은 비정상적이고 공급 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세무조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공급 질서 문란행위에 따른 피해가 명백하게 나타날 경우 호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경찰에 사법적 판단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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