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음식물 분리수거 의무화 적용 추진

  • 입력 2003년 4월 30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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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인천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묘안 찾기에 나섰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천지역 43만762가구 중 50.1%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참여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분리 배출률은 19.1%에 그쳐 여전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수거율을 올해 60%까지 끌어올린 뒤 내년 말까지 80%로 확대해 음식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20가구 이상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을 대상에 포함시켜 분리 수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전용봉투 사용과 발효 흙 등을 이용한 처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수거 방식을 도입해 분리 수거율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은 하루 평균 694.4t의 음식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서울(2539t)과 부산(998.4t)에 이은 전국 3번째 규모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기술개발센터 등에 맡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적정 산출 및 수수료 부과방법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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