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부당한 명령엔 불복” 훈령

  • 입력 2003년 4월 25일 2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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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은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칙’을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반하는 지시를 내릴 경우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면 해당 경찰관은 각 경찰서의 행동강령책임관(청문감사관)이나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이 있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된 경우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친족 및 근무기관 동료 외의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경조금품을 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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