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공공시설 자판기 운영

  • 입력 2003년 4월 6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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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산하 기관 청사, 이들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그리고 지방 공기업 내의 자판기 및 매점에 대한 설치 및 운영권이 장애인과 불우이웃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충북도는 6일 생활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모자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와 이들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 장애인, 노인, 모자(母子)가정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 반영토록 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20세이상 가구주, 모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65세 이상인 노인 등이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운영권을 전매나 양도를 할 수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등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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