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연희동집 별채 서울지검 경매처분 검토

  • 입력 2003년 3월 26일 0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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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총무부(양재택·梁在澤 부장검사)는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의 30평짜리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조만간 경매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측에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가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 비해 너무 적어 여론이 좋지 않다”며 경매 처분을 요구해온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 처분될 별채는 시가 5억여원에 이르며 가재도구는 수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별채에 대해 이미 가압류 조치를 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처분을 미뤄 왔다.

자택의 본채와 대지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李順子)씨의 소유여서 경매 처분이 불가능하다.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으나 검찰은 현재 14.3%에 불과한 314억여원만 집행한 상태다. 전 전 대통령측은 추징금을 낼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돈을 내지 못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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