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된 우정권(禹晶權), 송두환(宋斗煥) 변호사는 모두 그동안 특검 후보 물망에 오른 적이 거의 없었다.
우선 두 사람 모두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대증권과 외환은행 사외이사에 각각 재임했었다는 점이 자격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대증권은 현대그룹 내에서 대북지원의 핵심역할을 맡았던 이익치(李益治) 당시 회장의 주도로 이번 대북송금 창구 역할을 한 현대상선의 기업어음(CP) 상당액을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환은행도 당시 현대상선 주채권은행으로 이 회사 대출금의 출금통로 역할을 했으며 국가정보원의 대북송금 및 환전과정에도 모종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01년 당시 4만5000주의 외환은행 스톡옵션을 받았으며 지금도 1만5000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특검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대상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특검 후보 선정 작업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0년 1월 15일부터 2001년 6월 2일까지 현대증권 사외이사를 지낸 우 변호사는 “이익치씨와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으며 당시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변협의 후보 추천 이후 연락을 거듭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또 둘 다 판사 출신으로 대형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 변호사는 검사를 한 적이 있으나 초임 시절 3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역대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한 중견 변호사는 “특검 후보로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추천한 것은 썩 어울린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북 관계라는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의 특성상 상당한 수사기술이 필요할 텐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우 변호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77년 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나 80년 판사직으로 옮겼으며 85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우 변호사는 2001∼2002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송 변호사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90년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98∼200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과 회장을 지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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