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소음피해 첫 배상

  • 입력 2003년 3월 11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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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노원구 상계3동 아파트 주민 376가구 1231명이 지하철 4호선 상계∼당고개역의 철도 소음 때문에 창문을 못 여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6억15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11일 “서울지하철공사는 2억55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소음도가 65dB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철도와 인접한 아파트의 4층 이상에서 주간 69.6∼71.7dB, 야간 65.5∼68.2dB의 소음이 발생하는 등 철도소음 한도(주간 70dB, 야간 65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서울지하철공사가 방음대책을 소홀히 해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지만 주민들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철도 소음을 알고 입주한 책임이 있어 배상 금액 중 일부를 공제했다”고 설명했다.

철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철도나 지하철 소음과 관련해 유사한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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