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권 중랑구청장 구속

  • 입력 2003년 3월 11일 0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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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스포츠센터 회원모집 신청을 승인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문병권(文秉權) 서울 중랑구청장을 1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중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7년 10월 중랑구 망우동 용마공원 대표 김모씨로부터 “공원이 제출한 스포츠센터 및 승마장 회원모집 신청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문 구청장은 이어 98년 2월 김씨에게서 “친구가 신축을 추진 중인 면목동 D아파트의 설계변경 심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청탁이 모두 승인되거나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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