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시민들 농어촌에 투자하세요”

  • 입력 2003년 3월 10일 00시 18분


도시에 몰려있는 돈을 유치해 농어촌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올해부터 도시주민이 농촌에 투자하기 쉽도록 관련 법이 크게 완화되는데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적극 알리면서 도시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는 △주말농장 △빈집활용 △문화마을 △농촌특산단지 △체육시설 설치운영 △관광시설 투자 △민박투자 △녹색체험마을 조성 △노인복지시설 투자 △폐교활용 △교육시설 설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등 20여가지다.

올해부터 도시주민들이 농어촌에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자연환경보전법 국유재산법 산림법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이 대폭 완화됐다.

농지법에 따라 그동안 농업경영 이외에는 농지소유가 금지됐으나 올해부터는 도시주민도 300평(1000㎡) 미만의 농지를 주말 농장용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주말농장을 소유한 도시주민은 회원제형 주말농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현재 전국에 368곳이며 4월까지 분양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nonghyup.com)를 참고하면 된다.

또 도시주민이 읍면지역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종전처럼 별장으로 간주해 세금을 중과세 하지 않는다.

농촌지역에 관광 체육 위락시설을 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으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부지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을 활용하는 방법은 빈집을 구입해 전원주택으로 개조하거나 여러 채의 빈집을 취득해 개축한 뒤 매각 또는 분양 등이 있다. 또 기존 소유자와 공동 개발해 주말용 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농어촌 빈집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별 주택(건설) 관련 부서에 설치된 빈집정보센터를 이용하거나 농업기반공사(karico.co.k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경북의 경우 23개 기초지자체별로 443채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빈집으로 등록돼 있다.

농어촌 빈집을 이용해 민박투자를 할 수도 있다. 기존의 농가주택을 가구당 5실 한도 안에서 민박용도로 시설을 바꿀 수 있다. 민박에 관한 정보는 한국민박협회 홈페이지(indongcho.com)를 이용하면 된다.

폐교를 이용해 평생교육시설 특수목적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투자할 수도 있다. 폐교현황과 임대 및 매각조건 등은 관할 교육청 관리과에서 얻을 수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현재 시군별로 46개 폐교가 미활용 상태로 있다.

경북도는 9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자본 농촌투자유치 종합안내서’ 펴내 시군별로 배포하고 도시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 박재종(朴在宗) 농정과장은 “자생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인구 3000명 이하 면이 전국적으로 90년 152개에서 2000년에는 447개로 급증했다”며 “주5일 근무 확산 추세에 맞춰 도시 주민들의 농촌 투자를 유도하면 농어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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