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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16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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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경기도 공무원과 밀렵감시단원 등 20여명이 투입된 경기 양주군 양주읍 어둔리 흥복산. 민가에서 100여m 떨어진 지점부터 너구리나 고라니 등으로 추정되는 동물의 발자국이 나타났으며 곧이어 토끼나 너구리 등을 잡기 위한 소형 올무가 발견됐다.
가는 철사로 만들어진 올무는 눈에 잘 띄지 않게 나뭇가지 사이에 지름 7∼10㎝의 원형으로 설치돼 있었다. 등산로를 벗어나 낙엽이 수북한 지점에서는 3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올무 옆으로 가죽도 없이 뼈만 남은 너구리가 발견됐다.
100여m를 더 올라가자 동물의 괴성이 들려왔다. 감시단원들은 고라니나 너구리가 올무에 걸려 신음한다고 판단하고 찾아 나섰으나 발견된 것은 길이 1m에 2년생으로 보이는 개였다. 적어도 2일 전 노루용 올무에 걸린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도는 총포를 이용한 수렵을 금지하고 있어 올무와 사람에게도 위협적인 덫 등 밀렵도구를 이용한 포획이 성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60여차례 밀렵 단속을 벌여 올무와 덫, 뱀그물 등 330점의 불법 수렵도구를 수거했다. 올해도 1월에만 45점을, 이날 하루 40여점의 올무와 대형 덫을 수거했다.
도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밀렵꾼들이 마을 야산에까지 올무 등을 설치해 야생동물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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