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분사식 화장품류, 비행기 탈때 3개이상 휴대금지

  • 입력 2003년 1월 1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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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1회용 라이터를 2개까지만 휴대할 수 있다. 또 칼이 포함된 손톱깎이나 가위, 우산, 장난감 총기 등은 반드시 화물칸에 실어 운송해야만 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기내 반입제한물품’ 지침을 확정해 국내외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보내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고압가스 등을 이용한 분사식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등은 0.5L 이내 범위에서 2개까지만 휴대하고 비행기에 탈 수 있다.

이들 제품에 들어있는 강한 휘발성의 합성화학 물질들은 즉석 폭발물 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회용 라이터나 성냥은 2개까지만 갖고 비행기에 타는 게 허용된다. 석유버너나 램프 등 캠핑장비도 연료를 없애야만 한다.

또 70도 이상 주류는 아예 비행기에 싣거나 휴대할 수 없고 라디오 전자카메라 전기면도기 등 전자용품에 사용되는 건전지나 건·습식 배터리는 분리해서 별도로 휴대해야 한다.

이밖에 △부탄가스 △라이터가스 △총기류 △전기충격기 △최루가스 △폭죽 화약 폭약류 △독극물 △표백제 등 화학물질 등은 아예 비행기에 싣거나 휴대하는 게 금지된다.

함대영(咸大榮)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0)를 중심으로 기내 반입제한물품을 국제 표준화하는 추세여서 이 같은 지침을마련했다”며 “공항공사와 항공사 등에 이 지침에 따라 X레이,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한 보안검색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항공기에 갖고 타는 게 제한되는 주요 물품(자료:건설교통부)
구분품목 기내 반입 여부
발화 및인화성 물질 부탄가스, 캠핑용가스, 라이터가스, 라이터기름, 딱성냥, 휘발유, 등유, 70도 이상 주류 등 반입 불가
1회용 라이터, 성냥 2개까지 휴대 가능
석유버너, 램프 등 캠핑 장비 연료 없으면 반입 가능
페인트, 시너, 본드, 솔벤트 수성 허용, 유성 불가
화가용 물감 유성튜브만 허용
고압가스 가연성 물질 포함한 캔 반입불가
산소통, 산소캔, 온도계 의료용만 허용
향수, 분사식 화장용품, 헤어스프레이 0.5L 이내 2개 허용
무기 및 폭발물류 총기류(모조품 포함), 스포츠용 총기 및 실탄 반입 불가
장난감 총기, 도검류, 장난감 뇌관, 권총, 딱총알, 도검류, 가위류, 도끼, 공구, 연장 위탁수하물로 이송
최루가스, 전기충격기류, 폭죽, 탄약, 화약, 폭약 반입 불가
기타 골프채, 낚싯대, 야구방망이, 스키세트, 하키세트, 다트, 당구큐, 우산, 소화기, 볼링공, 수예바늘 위탁수하물로 이송
독극물, 표백제 등 화학물질, 리튬배터리, 염색제 반입 불가
가스 포함 두발 미용기기 한 사람에 1개만 허용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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